의료비 환급이란?
의료비 환급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또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의료비 환급 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의료비 자료 확인 → 병원, 약국 등에서 신고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연말정산 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일 확인 → 국세청 심사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 수단
- 환급금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효과적인 신청 팁
모든 의료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내역은 직접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동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