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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 계약의 실태와 노동자 보호 방안을 알아봅니다.

👀 '가짜 3.3 계약'이란?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주요 업종과 증가 추세
'가짜 3.3 계약'은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 카페업종 등 13개 업종에서 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29%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원천징수 대상자는 같은 기간 315만 명에서 485만 명으로 54% 증가하였습니다.
🛡️ 노동부의 대응과 법적 변화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추려내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장 고용을 적발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조건 점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청 상담: 의심스러운 계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결론 및 권장 사항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함께,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의식이 중요합니다.
